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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IN HEALTH JOURNAL

교통사고 추나요법, 언제부터 받나 — 시작 시점과 횟수 판단

사고가 난 지 열흘쯤 지나면 보험사 접수는 이미 끝나 있고, 남은 것은 아침에 목을 돌릴 때 한쪽에서 걸리는 느낌과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설 때 허리가 한 박자 늦게 펴지는 감각입니다. 이쯤 되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추나를 받아 보라”는 말입니다.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추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지금 받아도 되는 몸인지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교통사고 뒤 추나요법을 시작하는 시점을 ‘사고 며칠째’로 못박은 제도 기준은 없습니다. 통증의 정도, 부기,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팔다리 저림 같은 신경 증상 네 가지를 보고 지금 몸이 어느 강도의 기법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반대로 횟수는 제도가 정해 두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증상과 질병의 정도를 참조해 사례별로 더 인정합니다.

추나요법은 한 가지 동작이 아닙니다

급여기준은 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로 적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강도가 서로 다른 기법들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구분은 세 갈래입니다.

급여기준이 나누는 추나요법 세 갈래 — 관절을 움직이는 폭과 힘이 기준입니다
구분 포함되는 기법 관절에 가하는 정도
단순추나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복잡추나 관절교정추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줍니다
특수추나 탈구추나(급여 대상), 내장기추나·두개천골추나(비급여) 어긋난 관절을 되돌리는 목적의 기법입니다

“추나 받으셨어요?”라는 한 마디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고 뒤 시작 시점을 묻는 질문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이 ‘추나를 받을 수 있는 몸인가’가 아니라 ‘오늘 이 몸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막을 풀어 가는 기법과 운동범위를 넘겨 충격을 주는 기법은 같은 날 같은 몸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나요법 기법 구분 개념도

사고 뒤 추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시작 시점을 정하는 것은 달력이 아니라 네 가지 상태입니다. 통증이 가만히 있을 때도 있는지, 부기와 열감이 남아 있는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팔이나 다리에 저림·힘빠짐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날 적용할 기법을 정합니다.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초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쪽 기법으로 시작하고, 범위가 확보되는 단계에서 교정 기법을 얹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절교정추나는 정의 자체가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기법인데, 사고 직후에는 통증과 근육 긴장 때문에 그 사람의 정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려져 있습니다. 기준선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위를 넘기는 판단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료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회복시키고 긴장을 낮추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초기 며칠의 변화 자체가 판단 재료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통의 자연 경과를 두고 “급성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10명 중 9명은 6주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통증이 저절로 없어지며 100명 중 2~7명만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합니다”라고 적고, 치료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요통 환자는 대증요법만으로도 호전되는데, 60%의 환자가 7일 이내에 낫고 대개 4주 이내에 호전되며 90%의 환자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됩니다”라고 적습니다. 두 문장이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 대부분은 시간과 함께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봐야 할 것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통증이 줄어드는 곡선을 그리는지입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르거나 저림이 새로 생긴다면 그때부터 다음 단계가 갈립니다. 하루하루의 통증 정도와 아픈 동작을 적어 두면 이 곡선이 눈에 보입니다.

저희 하남정진한의원은 추나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뼈와 근육, 관절의 움직임과 자세를 살핀 뒤 현재 상태에 맞는 적용 여부와 방향을 안내합니다. 같은 사고, 같은 진단명이어도 첫 주에 잡는 계획이 갈리는 지점이 이 확인입니다.

교통사고 후 추나 시작 시점 판단 흐름도

교통사고 추나는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2019년 5월 8일 시행). 건강보험의 20회와 숫자는 같지만 세는 칸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은 환자당 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회이고, 자동차보험은 그 사고의 치료기간을 단위로 셉니다.

같은 20회, 다른 단위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횟수 기준
항목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세는 단위 해당 사고의 치료기간 환자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인정 횟수 20회 이내 20회, 기법 유형을 가리지 않고 누적
넘길 수 있는 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증상·질병의 정도를 참조해 사례별 인정 연 20회를 넘는 분량은 급여 적용 밖
시행 조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추나요법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제출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 진료 계획에 주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20회는 넉넉한 숫자가 아니라 배분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통증이 가장 심한 첫 2주에 몰아 쓰고 나면, 정작 앉아서 일하는 자세로 돌아갔을 때 다시 틀어지는 구간에 쓸 회차가 남지 않습니다. 저희는 첫 진료에서 회차를 한꺼번에 예약하지 않고, 주 단위로 상태를 보고 다음 간격을 잡습니다.

간격에 대한 제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심사지침이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한 한의사 1인당 실시 인원을 월평균 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고 있어, 추나요법은 예약을 잡고 진행하는 진료에 가깝습니다. 퇴근 뒤에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면 저희는 월·수·금 20:00까지 진료를 이어갑니다.

교통사고 추나 20회 배분 계획 도식

자동차보험 절차 — 2026년 9월 10일이 가른 두 층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출발점은 같습니다.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확인하고, 그 뒤 진료가 이어집니다. 달라지는 것은 치료가 길어질 때입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9일까지라면 — 4주 진단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환자를 경상환자라고 부릅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처음 4주는 진단서 없이 진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큼 이어집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것으로(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금이 진단서에 적힌 진료기간 범위로 제한됩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 4주와 8주가 모두 시행령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572호로 개정되어 2026년 8월 11일 공포, 9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4주 기준이 약관에만 머물지 않고 시행령 층위로 올라왔습니다. 전문개정된 제11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리는 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첫 유효기간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정했고, 신설된 제11조의2 제1항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갑니다(제2항).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되고(제11조 제1항 가목), 8주를 넘기는 장기치료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하며 보험회사 등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깁니다(제11조의2 제3항).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고(같은 조 제4항),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3 제1항).

이 조문들은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9일까지라면 위 시행령 절차가 아니라 표준약관의 4주 진단서 기준으로 이어지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4주와 8주 두 지점이 모두 시행령 절차로 움직입니다. 오늘 날짜가 아니라 사고가 난 날짜가 어느 층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추나 20회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이 달력과 맞물립니다. 4주와 8주라는 두 지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회차를 언제 썼고 그때 어떤 동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적어 두면 되는지는 첫 내원에서 확인하고 기록할 것에 정리해 두었고, 허리 통증이 앉을 때만 오는지 다리까지 내려가는지에 따른 갈림은 교통사고 허리 통증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 절차 달력 도식

추나보다 확인이 먼저인 몸 상태

대부분의 사고 뒤 통증은 앞의 순서대로 풀립니다. 다만 아래 신호가 있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즉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소변·대변을 참지 못할 때,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 의식이 흐려질 때 —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사고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요통에서 “배뇨장애 등 방광기능에 이상을 동반한 경우”를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통의 신호로 적고, 배뇨 또는 배변 기능이 감소하면 “즉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때는 어떤 수기 기법도 나중의 일입니다.

당일. 같은 자료는 “감각이상이나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 “하지의 근력약화나 통증, 감각이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추락이나 외상 등 명백한 손상에 의해 요통이 발생한 경우”, “발열,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감소 등이 동반된 경우”도 진찰이 필요한 신호로 적습니다. 교통사고는 세 번째 항목에 그대로 해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만 있어도 그날 안에 진료가 열려 있는 곳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 개가 겹쳐야 움직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배뇨·배변 이상은 위의 즉시 층에 두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세지 않습니다.

일반. 통증이 줄어드는 곡선을 그리되 특정 동작에서만 남는다면, 그 동작과 시각을 적으며 다음 진료까지 지켜봅니다.

영상검사는 “병력청취와 신체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합니다. 같은 자료는 “방사선 검사, MRI, CT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소견이 반드시 요통의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라고도 적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 장으로 추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골절이 의심되거나 저림이 한쪽 팔다리를 따라 뚜렷하게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영상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는 이때 촬영이 가능한 협진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결과를 받아 치료 계획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정하면 되나

오늘 정할 것은 추나를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이번 주에 무엇을 보고 다음 주를 정할지입니다. 아픈 동작 한두 가지, 통증이 가장 심한 시각, 팔다리 저림의 유무와 내려가는 범위 — 이 세 가지를 일주일 적어 오시면 시작 시점과 회차 배분이 함께 정해집니다.

시작 시점은 사고 며칠째라는 숫자가 아니라 네 가지 상태가 정하고, 횟수는 20회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20회를 어느 구간에 놓을지가 정합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8주를 넘길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내야 하니, 기록은 그만큼 일찍 시작할수록 쓸모가 커집니다.

하남 추나한의원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하남정진한의원의 척추관절·통증 진료에서 추나요법은 관절 움직임 확인, 체형·자세 상담, 경근·정골 추나, 생활 관리 안내로 구성됩니다. 사고 접수번호와 지금까지 받은 진료 기록, 위 세 가지 메모를 들고 오시면 첫 진료에서 회차 계획까지 함께 잡아 드립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로 142 정인빌딩 2층, 031-794-9875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되는 항목이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가와 오늘 받는 것이 맞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통증·부기·관절 가동범위·신경 증상을 확인한 뒤 그날 적용할 기법을 정합니다.

Q2. 추나는 한 번에 얼마나 걸리고, 보통 몇 번을 받게 되나요?

시간은 기법과 부위에 따라 달라지고, 횟수는 제도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증상과 질병의 정도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실제 간격은 통증이 줄어드는 속도와 일상 복귀 시점에 맞춰 주 단위로 조정합니다.

Q3. 추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몇 번까지 적용되나요?

환자당 연간 20회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보고, 단순·복잡·특수를 구분하지 않고 누적해서 셉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추나요법은 이 연간 한도와 별개의 칸에서 치료기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Q4. 추나요법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진료 후에 안내해 드리는 항목이라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구조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건강보험으로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법과 질환에 따라 나뉘며, 추간판장애·척추협착증의 복잡추나는 50%, 그 밖의 근골격계 질환의 복잡추나는 80%가 적용됩니다.

Q5. 과실이 100대 0인데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나와 같은 것인가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시행 주체와 급여 체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자동차보험에서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라는 자체 인정 기준을 갖습니다.

과실 비율은 인정 횟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횟수는 상해의 정도와 진료의 필요성으로 정해지므로,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무엇을 언제 받을지는 상태를 보고 잡으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2024년 12월판) 28~29쪽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한의사 소견에 따른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19-225호 2019년 5월 8일 시행)과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 추나요법의 정의, 단순·복잡·특수 구분, 환자당 연간 20회 한도, 본인부담률 50%와 80%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2026년 8월 11일 공포·9월 10일 시행) — 별표 1 제1호 상해급별 12~14급의 경상환자 정의, 제11조 제1항 지급 의사의 첫 유효기간(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경과일까지)과 가목의 8주 이내 진단서 연장, 제11조의2 제1항·제2항 4주 이내 진단서 제출과 미제출 시 지급 의사 종료 통지, 같은 조 제3항·제4항 장기치료 자료 제출(사고일부터 7주 이내)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7일 이내 검토, 제11조의3 제1항 7일 이내 심의 신청, 부칙 제2조·제3조(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 —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통의 신호 목록과 배뇨·배변 기능 감소 시 즉시 치료, 영상검사 시행 판단과 이상소견 해석, 자연 경과와 회복 경과 수치.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023년 1월 1일)에 맞춘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 2023년 1월 1일 시행 표준약관이 정한 경상환자의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기준(사고일이 2026년 9월 9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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