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확히 진단하고, 바르게 치료합니다.
월·수·금 야간진료 20:00까지 031-794-9875

JUNGJIN HEALTH JOURNAL

신장동 교통사고한의원, 퇴근 후 치료를 이어가는 법

보험 접수는 끝났고 첫 진료도 받았습니다. 달력을 펴 놓고 남은 몇 주를 그려 보려는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에는 「경상은 최대 8주까지」라는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그 한 줄을 상한선으로 읽으면 둘째 주부터 일정을 줄이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8주라는 숫자가 아니라, 사고가 난 날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를 8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둔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치료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입니다. 상해급별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게는 사고가 난 날부터 4주가 첫 분기점이고, 8주가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8주를 넘기는 치료는 시행령이 「장기치료」로 이름 붙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기간을 정하도록 열어 둔 경로이지 금지선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준비할 서류와 날짜는 사고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로 먼저 갈립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지급 의사 유효기간 절차를 사고일 2026년 9월 10일 기준 두 갈래로 나눈 분기도

먼저 사고가 난 날짜를 봅니다 — 2026년 9월 10일이 갈림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36572호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이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진단서와 7주 자료, 8주 검토로 이어지는 절차가 걸리는지 아닌지는 치료를 받는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로 갈립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 발생한 사고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의 4주 진단서 절차만 적용되고,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는 시행령의 유효기간 절차가 더해집니다.

개정 전부터 있던 층부터 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3항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가 지난 뒤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목과 허리의 염좌처럼 흔히 경상으로 분류되는 상태라면, 사고일이 언제든 4주째에 진단서를 한 장 준비하는 일정이 계획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10일부터 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시에만 있던 4주 진단서 절차가 시행령 조문에도 올라가고, 8주라는 두 번째 기준과 그 뒤의 검토·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사고 발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상환자의 서류 기한과 그 근거
보는 지점 2026년 9월 9일까지 발생한 사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적용되는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제3항 위 고시에 더해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사고일부터 4주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합니다 보험회사가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지급 의사의 첫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요청을 받으면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사고일부터 8주 시행령에 따로 정해진 절차가 없습니다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8주 이내이면 그 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되고, 8주를 넘기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지급보증 중지가 통보됩니다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갑니다

표에서 갈리는 것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느냐」입니다. 어느 갈래든 4주째가 첫 관문이라는 점은 같으므로, 접수번호를 받고 첫 진료를 마쳤다면 그 자리에서 사고 날짜를 적고 4주째가 몇 월 며칠인지를 달력에 찍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내원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적어 둘지는 첫 내원에서 확인하고 기록할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8주는 상한이 아니라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8주를 기준으로 두 갈래를 둡니다. 가목은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사고일부터 8주 이내이면 그 기간을 그대로 유효기간으로 삼습니다. 나목은 사고일부터 8주를 넘기는 치료를 「장기치료」라고 정의한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그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즉 8주는 치료가 끝나는 선이 아니라 제3자의 검토가 한 단계 붙는 분기점이고, 8주를 넘기는 치료를 금지하는 문언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조문을 직접 세어 보면 더 분명합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8주」가 나오는 자리는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 두 곳뿐이고, 둘 다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금지 문언은 모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도 없습니다.

장기치료 갈래로 들어가면 챙길 날짜가 몇 개 더 생깁니다. 제11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통지합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주·7주·8주는 모두 사고가 난 날부터 세고, 진흥원의 7일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의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1조의3 제1항은 경상환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위원회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심의 결과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면 제11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변경된 기간이 다시 통지됩니다.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자료를 내는 절차는 보험회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구조이고, 요청이 있을 때 환자의 제출이 기한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끊기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입니다. 이때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가는 통지는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제1호는,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의료기관의 환자 청구 금지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치료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처리하는 경로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덧붙이면, 8주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작 먼저 오는 4주 진단서 기한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달력에는 8주보다 4주째를 먼저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토 주체를 헷갈리기 쉬운 자리도 있습니다.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보는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고, 진료수가를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종전 제11조의2가 제11조의4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예전 자료에 적힌 「제11조의2는 전문심사기관」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지금은 맞지 않는 조문 번호가 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사고일 기준 4주·7주·8주 서류 기한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기간을 정리한 타임라인

회복 단계별로 달라지는 치료 구성(침·약침·추나)

교통사고 치료를 검색하면 「1주까지는 매일, 그다음은 주 3회, 이후 주 2회」 같은 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계획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것은 내원 횟수 자체의 상한이 아니라 한방 진료의 개별 항목에 붙어 있는 산정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한방 진료 항목별로 정한 산정 기준과 그 예외
항목 고시가 정한 산정 기준 기준을 넘길 때
약침술
(별표 2 분류번호 허-1)
염좌 등 경상환자는 다친 날부터 1주까지 매일, 2~3주까지 주 3회, 4~10주까지 주 2회, 10주를 넘기면 주 1회 이내로 산정 별표 3 연번 29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
추나요법
(별표 3 연번 20)
인정 횟수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별표 3 연번 20 다목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증상과 질병의 정도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
한방 첩약
(별표 2 분류번호 버-1)
1회 처방 시 10일분, 염좌 등 경상환자는 7일분(환자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0일분), 하루 2첩 이내 별표 3 연번 28에 따라, 처방일수를 넘긴 때에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위 기준은 각각 약침술·추나요법·첩약이라는 개별 진료 항목의 산정 횟수와 처방일수에 관한 것이고, 세 항목 모두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달리 인정하는 길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 내원하느냐를 정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같은 고시 제4조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기준은 「몇 회를 채우는가」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 필요한가」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에 따라 무게가 옮겨 갑니다. 사고 직후 몇 주는 목과 어깨가 굳어 고개 돌리기와 팔 올리기가 걸리는 시기라 통증과 뻣뻣함을 다루는 처치의 비중이 크고, 안 되던 동작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초점은 움직이는 범위와 자세 쪽으로 옮겨 갑니다. 다만 위 표에서 계획에 실제로 쓰이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라는 인정 횟수가 있으므로 한 주에 몰아서 받기보다 회복 국면을 따라 배치하는 편이 남은 기간을 설계하기 쉽습니다. 어느 항목을 언제 넣을지는 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진료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함께 정합니다.

교통사고 후 회복 단계에 따라 침·약침 중심에서 움직임 회복 중심으로 옮겨 가는 치료 구성 흐름도

4주째와 7주째가 걸리는 주에는 진료 일정을 먼저 잡아 둡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치료를 이어갈 때 달력에 가장 먼저 찍어야 할 칸은 사고일부터 4주째와 7주째입니다. 진단서도 치료 경과 자료도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서류라, 그 주에 내원이 비어 있으면 서류만 따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머지 주의 간격은 회복 경과를 보고 정하면 되고, 저녁이나 토요일 중 어느 시간대를 쓸지는 그다음에 맞춰도 늦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대체로 넷입니다.

  • 세는 기준일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며칠 뒤에 통증이 올라와 첫 진료가 늦어졌더라도 4주와 7주는 사고 날짜에서 셉니다. 첫 진료가 사고 열흘 뒤였다면 진단서 기한은 치료를 시작한 지 3주쯤 되는 주에 걸립니다.
  • 4주째 주에는 진료 일정을 먼저 박아 둡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라면 요청을 받았을 때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그 전에 난 사고라도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보증 중지가 통보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주에 진료 기록이 있어야 서류가 제때 나옵니다.
  • 치료가 8주를 넘어갈 것 같으면 7주째가 다음 관문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서 장기치료 자료를 요청받았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하므로, 6주째 진료에서 그 주의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휴가 낀 주는 앞뒤로 옮겨 둡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라 고정해 둔 요일이 한 번 사라지고, 하필 그 주가 4주째나 7주째와 겹치면 서류 일정까지 함께 밀립니다.

요일을 고정해 두는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기록에 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면 아침에 고개가 걸리던 방향, 저림이 내려오던 끝점, 밤에 깨던 횟수가 일주일 단위로 나란히 놓여 다음 간격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어느 요일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마감 시각을 보고 정하면 되는데, 진료 마감과 접수 마감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첫 주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두면 이후 몇 주의 일정을 그 시각에 맞춰 고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를 처음부터 몇 회로 정해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 되던 동작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간격을 넓히면서 생활 동작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범위가 그대로거나 넓어지면 횟수를 늘리기 전에 확인할 것을 먼저 봅니다. 그 판단은 다음 절의 신호와 이어집니다.

치료 중 이런 변화가 생기면 검사가 먼저입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라도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없던 감각 마비가 새로 생기거나, 소변과 대변을 보는 데 이상이 생기거나, 두통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그날은 예정된 진료 대신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먼저 찾는 순서입니다. 저희 하남정진한의원은 내원 진료로 운영하는 한의원이라, 이 신호가 하나라도 걸리면 예약을 뒤로 미루고 검사부터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척추관 협착증을 설명하면서, 다리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응급하게 다뤄야 하는 상황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것이지만, 다리 힘 저하와 대소변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조합을 응급으로 다룬다는 점은 사고 뒤에도 같습니다. 양쪽 다리가 함께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새는 느낌이 생겼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십시오. 직접 운전해서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태워다 주거나 119를 부르십시오.

머리 쪽 신호도 같은 층에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외상성 뇌손상을 설명하면서, 사고나 상해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특히 의식의 변화가 있거나 심한 두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통해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의식을 잃는 사고나 넘어짐 뒤에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덧붙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이 있거나 구토가 반복되거나 두통이 시간이 갈수록 세지는 흐름이면 그 자리에서 응급실입니다. 즉시 층은 아니지만 그날 안에 확인할 변화도 있습니다 — 저림이 팔꿈치를 지나 손가락으로 내려오거나 물건을 쥐는 힘이 빠졌다면 그날 진료에서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확인을 의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팔 저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경추 염좌와 팔 저림의 갈림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에서 지키면 치료가 이어집니다

진료와 진료 사이의 엿새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다음 진료의 재료입니다. 길게 적을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다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목이 걸리는 시간, 고개가 걸리는 방향, 저림이 내려오는 끝점, 밤에 깬 횟수, 지난주에 안 되던 동작 중 이번 주에 되기 시작한 것. 통증 점수보다 이 다섯 줄이 간격을 넓힐지 좁힐지를 정하는 데 더 쓰이고, 8주를 넘겨 장기치료 자료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재료도 결국 이 기록입니다.

사고 전 상태도 한 번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제6조 제1항은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수가 인정 제외 대상으로 두되, 그 증상이 해당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로 인한 진료비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이 종종 뻐근했는지, 사고 뒤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분해 적어 두면 진료에서 그 차이를 짚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 주 한 번을 건너뛰고 다음 주에 두 번 가면 된다고 미루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사고 초기 몇 주는 뻣뻣함과 움직임 제한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구간이라, 그 구간의 기록이 비면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사고 뒤 며칠이 지나서야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그 흐름은 며칠 뒤부터 아프기 시작했을 때 확인할 것에, 아침이 유독 힘든 주가 이어질 때 볼 것은 잠자는 자세와 베개 높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퇴근 후 치료를 이어가는 일은 8주라는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짜에서 4주째와 7주째를 찾아 두는 일입니다. 그 두 칸에 진료 일정을 먼저 박아 두면 나머지 주의 간격은 그 주의 상태를 보고 조정하면 되고, 8주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와도 검토를 거쳐 기간을 늘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신장동 교통사고한의원을 찾고 계신다면, 사고 날짜부터 달력에 적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저희 하남정진한의원의 교통사고 후 불편감 진료에서는 사고 이후 나타난 목·허리 통증과 여러 동반 불편을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 과정을 설명합니다. 보험사 접수번호와 지금까지 받은 처치 기록, 사고가 난 날짜, 그리고 위의 다섯 줄 메모를 들고 오시면 4주째와 7주째가 몇 월 며칠인지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정진한의원 안내 — 경기 하남시 신장로 142 정인빌딩 2층, 전화 031-794-9875. 진료시간은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화·목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진료 마감과 접수 마감은 다를 수 있으니 오시려는 요일의 마지막 접수 시각은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오시는 길은 하남시청역 5번 출구에서 신장시장 방향입니다. 사고 뒤에는 고개를 돌려 옆 차선을 보는 동작이 불편해져 운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지하철로도 올 수 있는 위치인지가 치료가 끊기느냐 이어지느냐를 실제로 가릅니다. 차로 오실 계획이면 건물 기계식 주차와 대형 차량 안내가 다르므로 오시는길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치료 이어가기

Q1. 교통사고 치료는 주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진료 횟수 자체를 몇 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주 3회·주 2회 같은 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약침술 같은 개별 진료 항목에 붙여 둔 산정 기준이고, 그 기준을 넘긴 경우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간격은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직장 일정 때문에 주 2회가 한계라면 그 조건을 진료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Q2.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류 기준의 구분선은 사고 발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4주와 8주가 구분선이고, 9월 9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4주 진단서 절차만 있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면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첫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8주 이내이면 그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8주를 넘기는 치료는 시행령이 장기치료로 정의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로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8주가 치료의 상한선은 아닙니다. 몸의 경과는 이 날짜와 별개로 움직이므로 서류 기한과 회복 경과를 각각 따로 챙기시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Q3. 4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나요?

4주는 치료의 종료 시점이 아니라 진단서 제출 기한이며, 사고 발생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기한을 세는 방향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 발생한 사고에는 고시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상해급별 12급에서 14급인 경상환자가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보증 중지가 통보됩니다.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는 시행령 제11조의2가 적용되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가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가는데, 종료되는 것은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이지 치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4주째 주에 진료 일정이 있어야 서류가 제때 나옵니다.

Q4. 다니던 곳을 옮겨도 치료가 이어지나요?

옮길 때 실제로 갈리는 것은 앞선 기록이 함께 넘어가느냐입니다. 그동안 받은 처치 내역과 영상검사 소견, 복용 중인 약 이름, 그리고 사고 시각과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함께 전해 주시면 이전 경과 위에서 이어 보기가 수월합니다.

사고 날짜에서 세는 4주·7주 기한은 병원을 옮겨도 그대로 흘러가므로, 옮기는 주가 그 기한과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보험사에 옮긴 사실을 알려 지급 의사 통지가 새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절차는 보험사 담당자가 안내하는 영역입니다.

Q5. 퇴근이 늦은데 화요일·목요일에도 갈 수 있나요?

화·목은 저녁 7시 마감이라 퇴근 시각에 따라 갈리고, 저녁 8시까지 여는 월·수·금이 퇴근이 늦은 분께 더 맞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료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다만 진료 마감과 접수 마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오시려는 요일을 정하기 전에 031-794-9875로 그 요일의 마지막 접수 시각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2025-369호, 2025. 6. 30. 시행) — 제4조 진료의 기준, 제6조 제1항 기왕증, 제12조 제3항 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과 지급보증 중지, 별표 2 분류번호 허-1·버-1, 별표 3 연번 20·28·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개정문(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2026. 9. 10. 시행) —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나목·다목의 유효기간과 장기치료의 정의, 제11조의2 진단서·자료 제출 기한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제11조의3 이의제기와 심의, 제11조의4 전문심사기관(종전 제11조의2에서 이동),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제3조 적용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2조 제5항 제1호,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비 청구 금지에 대한 예외로 둔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6. 9. 10. 시행) — 제6조의3 경상환자에 대한 지급 의사 종료 통지와 별지 제3호의3서식,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검토 업무.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척추관 협착증 — 다리 힘의 급격한 약화와 대소변 기능 장애가 응급으로 다뤄지는 상황이라는 서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뒤 의식 변화나 심한 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실 진료를 권하는 서술.
  • 하남정진한의원, 오시는길과 진료시간 — 주소·전화·요일별 진료시간·주차 안내.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