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허리가 한 번에 펴지지 않고 몇 초 굽은 채로 있다가 천천히 펴집니다. 그날 저녁 운전대를 잡고 삼십 분쯤 지나자 허리 아래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다음 날에는 종아리 바깥쪽이 저릿합니다.
세 장면은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다음에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허리가 언제 아픈지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교통사고 뒤 허리 통증은 「언제 아픈가」를 기준으로 세 유형으로 갈립니다. ①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처럼 자세를 바꿀 때만 아프고 다리 증상은 없는 유형, ② 운전이나 책상 앞처럼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할 때 심해지는 유형, ③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거나 저림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유형입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허리디스크의 특징을 「요통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한 것」으로 적고, 다리 증상이 전혀 없이 요통만 있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①·②는 경과를 보며 진료로 관리하는 구간, ③은 영상검사로 신경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다만 다리 힘 빠짐, 감각 저하, 대소변 조절 이상이 있으면 유형과 상관없이 즉시 응급실입니다.

사고 때 허리에는 어떤 힘이 걸리나
교통사고에서 허리에 생기는 손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요추 염좌, 척추뼈 자체가 부러지는 요추 골절, 그리고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이 밀려 나와 신경을 자극하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추 염좌를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것」으로 설명하고, 요추 골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넘어짐과 교통사고를 함께 듭니다.
세 가지는 걸린 힘의 크기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가 크지 않았으니 가벼울 것」이라는 짐작이 잘 맞지 않습니다. 요추 염좌는 갑자기 허리를 펴거나 돌리는 무리한 움직임에서도 생기고, 충돌 순간에는 안전벨트에 붙들린 상체와 관성으로 움직이는 골반 사이에서 허리 마디에 짧고 강한 비틀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멀쩡하다가 다음 날이나 며칠 뒤부터 허리가 무거워지는 경과도 드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언제 확인받아야 하는지는 사고 며칠 뒤에 통증이 시작됐을 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이미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사람이 자기 통증을 어느 칸에 넣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만 아프고 다리는 멀쩡하다면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회의가 끝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차에서 내리려고 몸을 비틀 때처럼 자세가 바뀌는 순간에만 허리가 걸리고, 몇 걸음 걷고 나면 오히려 편해지는 유형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나 당김은 없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두 증상을 요통과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으로 들면서, 대부분은 요통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하고 다리 증상이 전혀 없이 요통만 있는 경우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습니다. 이 유형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근거가 그것입니다.
경과의 기준선도 참고가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급성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열 명 중 아홉 명이 6주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통증이 사라지고, 백 명 중 2~7명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간다고 적습니다. 이 숫자는 급성 요통을 겪는 사람 전체를 놓고 본 값이라 한 사람의 경과를 예측하는 값이 아니고, 사고라는 외상이 원인인 경우까지 그대로 옮겨 읽을 수 있는 값도 아닙니다. 다만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인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선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통증의 세기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진료에서 의사가 확인하는 항목으로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누웠을 때 호전되는지 악화되는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자세와 활동이 있는지, 하루 중 특별히 심해지는 시기가 있는지를 듭니다. 「언제 아픈가」는 진료실이 실제로 묻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첫 동작에서 허리가 펴지기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어제와 오늘 중 어느 쪽이 짧은지를 적어 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쓰입니다.
운전할 때와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진다면
출근길 삼십 분은 버티는데 퇴근길 정체에서 무너지고, 사무실 의자에 한 시간쯤 앉아 있으면 허리 아래가 눌리다가 일어서서 걸으면 풀리는 유형입니다. 자세를 바꾸는 순간이 아니라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통증을 만듭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허리디스크의 위험이 높다고 밝혀진 조건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 운전을 많이 하는 등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 흡연 세 가지를 들고, 그 밖에는 아직 뚜렷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고 적습니다. 운전과 좌식 업무가 이미 부하가 걸려 있던 조건이라는 뜻이고, 사고는 그 위에 얹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에는 두 시간을 앉아 있어야 나타나던 불편이 사고 뒤에는 삼십 분 만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서 나누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전에도 같은 상황에서 허리가 불편했는지입니다. 있었다면 사고가 없던 통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있던 통증의 문턱을 낮춘 쪽에 가깝고, 그 사실은 진료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앉아 있는 동안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 함께 오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이 아니라 아래 세 번째 유형으로 옮겨 읽으셔야 합니다.

다리까지 저리거나 당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저림이나 당김이 허리에서 멈추지 않고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와 장딴지의 뒤쪽·바깥쪽을 따라 내려가면, 자세 문제가 아니라 신경 쪽 신호로 읽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이 방사통이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며 대개 한쪽 다리나 한쪽 엉덩이에 나타난다고 적고, 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우 발목이나 발가락의 마비와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는 백 명 가운데 열다섯 명만 다리가 당기고 저린 신경 증상을 동반한다고 적습니다. 즉 흔한 상태는 아니지만, 해당된다면 영상검사로 신경 상태를 확인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림이 어디에서 끝나는가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위쪽에서 멈추는 것과 무릎 아래, 발등,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짚어 선을 그어 보고, 그 선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려왔는지 올라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진료에서 하는 확인 중에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학회 설명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 검사로, 정상적인 사람은 70도 이상 들어 올릴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가 있으면 조금만 들어 올려도 허리와 엉덩이, 다리에 통증이 와 각도가 제한됩니다. 학회는 집에서도 간단히 해 볼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들어 올리는 중에 저림이 다리로 번지거나 세지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더 시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진료에서 쓸 정보입니다.
팔이나 손으로 내려가는 저림은 허리가 아니라 목에서 오는 신호라 갈림길이 다릅니다. 그쪽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을 때 팔 저림으로 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허리 통증과 함께 대소변 조절이 달라졌다면 —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참기 어려워졌다면 — 시간을 두지 마시고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엉덩이 안쪽과 사타구니 주변의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도 같은 층입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와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를 신경을 누르는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의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며칠 지켜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안에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져 한쪽 발등이 잘 들리지 않거나, 슬리퍼가 한쪽만 자꾸 벗겨지거나, 발등과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진 경우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도 하지의 근력 약화와 통증,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듭니다.
사고 상황 자체가 문턱을 낮추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병원을 찾는 요통 환자 백 명 중 네 명에게 척추 골절이 있다고 적고, 요추 골절의 발생 상황으로 교통사고를 듭니다. 사고 직후부터 허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누워서 쉬어도 통증이 줄지 않거나, 발열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함께 있다면 그날 안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다면 같은 충돌에서도 골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한의원에서 요추와 골반을 보는 순서
세 유형 가운데 ①·②에 해당하고 응급 신호가 없다면, 경과를 보며 진료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의원 진료가 처음에 하는 일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통증을 만드는지를 좁히는 것입니다. 사고 날짜와 충돌 방향, 지금 제한되는 동작, 통증이 올라오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허리를 굽히고 펴고 돌리는 범위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눌렀을 때 아픈 자리가 허리 가운데인지 골반 쪽인지,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는지를 봅니다.
저희 하남정진한의원에서는 사고 이후 나타난 목·허리 통증과 함께 오는 여러 불편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침·약침, 부항·뜸, 추나요법, 체외충격파, 한약 상담, 물리치료를 진료 안에서 함께 봅니다. 무엇을 언제 쓸지는 처음 문진과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요추 염좌라도 자세를 바꿀 때 아픈 사람과 앉아 있는 시간이 문제인 사람에게 같은 순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덕풍동교통사고한의원을 찾으실 때는 사고 날짜, 진단서를 받았는지 여부, 지금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세 가지를 적어 오시면 첫 진료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고 직후에 받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가져오세요.
경과는 통증 점수보다 동작으로 확인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굽힐 수 있는 범위, 한 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지표입니다. 이 값이 그대로이거나 나빠지면 접근을 바꾸는 판단의 재료가 되고,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새로 생기면 세 번째 유형의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사고 4주가 되기 전에 확인할 서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사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라면 시행령 제11조의2가 적용됩니다. 보험회사등은 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4주가 지난 날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8주를 넘기는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2026년 9월 9일 이전에 난 사고라면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고시는 기간을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세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세는 기준일의 표현과 절차가 다르므로 용어를 섞어서 읽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일이 9월 초라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에 적히는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한의원 진료에서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라는 날짜는 사고 당일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 통증이 3주째에도 그대로라면 그때가 서류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치료받는 동안 앉고 운전하는 법
급성기에는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급성 요통에서 통증이 심한 시기에 무리한 운동요법을 권하지 않으며 근력 강화 운동은 급성기에 권장되지 않는다고 적고, 통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은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만성으로 넘어간 뒤에는 운동요법이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같은 자료도 사람에 따라 운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정하라고 덧붙입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척추 불안정이 커지거나 운동할 때 허리 통증이 늘어나면 신전·굴곡 운동이 금기라고 적습니다.
복대와 보조기는 기간을 정해 두고 쓰는 물건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코르셋이나 허리보호대를 만성 요통에 장기간 사용하면 허리 근육의 약화와 관절의 경직을 불러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학회도 장기 착용이 허리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착용 기간에 근력 운동을 함께 하도록 안내합니다. 편해서 계속 차고 있게 되는 물건이라 착용을 시작한 날짜를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찜질은 원인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단기간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온찜질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며, 냉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각을 둔하게 해 통증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편한지는 해 보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운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조건을 바꿉니다.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지 않고 허리가 좌석에 닿게 앉아 무릎이 고관절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좌석 높이를 맞추고, 거울을 그 자세에서 다시 맞춰 두면 운전 중에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거울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마다 골반을 한 번 고쳐 앉고, 장거리는 한 번에 가지 말고 나누어 내려서 몇 걸음 걷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실 의자도 같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일어서는 것이 자세를 완벽하게 잡는 것보다 현실적입니다.
운전 중에 다리가 저려 페달 감각이 달라지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자세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운전을 멈추시고, 그날 안에 확인을 받으세요.
정리하면
교통사고 뒤 허리가 아플 때 먼저 정할 것은 통증의 세기가 아니라 언제 아픈가입니다. 자세를 바꿀 때만 아픈지,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할 때 심해지는지, 다리까지 저림이 내려오는지 — 이 셋은 다음에 할 일이 다르고, 앞의 둘은 경과를 보며 진료로 관리하는 구간, 세 번째는 영상검사로 신경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언제 아팠는지를 적어 두시면 그 기록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희 하남정진한의원은 사고 이후 나타난 허리·골반 통증과 동반 불편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침·약침, 부항·뜸, 추나요법,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진료 안에서 함께 봅니다. 사고 날짜와 지금 아픈 자세를 적은 메모, 받으신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것까지 챙겨 오시면 첫 진료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은 오시는 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은 왜 생기나요?
손상된 조직에 따라 요추 염좌,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추 염좌를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상태로 설명하고, 요추 골절이 생기는 상황으로 넘어짐과 교통사고를 듭니다. 충돌의 크기보다 어떤 조직이 다쳤는지가 경과를 가르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좁혀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2. 운전 후에 허리가 아픈 것도 사고 때문인가요?
사고 전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불편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운전을 많이 하는 등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허리디스크 위험이 높다고 밝혀진 조건으로 듭니다. 사고 전에 같은 상황에서 불편이 없었다면 사고 이후 달라진 변화로 보고, 있었다면 문턱이 낮아진 쪽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진료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3. 허리디스크가 있으면 서 있을 때도 아플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지만, 자세만으로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허리디스크의 특징으로 요통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한 점을 들고, 다리 증상이 전혀 없이 요통만 있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도 누웠을 때 호전되는지 악화되는지, 증상을 악화시키는 자세가 있는지를 진료에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듭니다. 서 있을 때 아픈지보다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는지가 먼저 갈리는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 — 요추 염좌·요추 골절의 정의와 발생 상황, 급성 요통의 경과 비율, 신경 증상 동반 비율, 병원을 찾는 요통 환자의 척추 골절 비율, 진료에서 확인하는 병력 항목, 급성기·만성기 운동요법과 보조장구·찜질 안내.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의학정보, 허리디스크 — 요통과 다리 통증의 관계, 방사통이 내려가는 경로, 신경 압박 시 마비·감각 저하, 하지 직거상 검사 70도 기준, 위험이 확인된 세 가지 조건, 수술을 고려하는 상태, 보조기 장기 착용의 영향과 운동 금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 제11조·제11조의2의 경상환자 진단서 4주 제출과 장기치료 검토 절차,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제3조 적용례.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 — 개정 전 사고에 적용되는 진단서 제출 기간의 기산 표현과 지급보증 중지 통보 주체.

